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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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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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