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고 정원을 늘리며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인안전과 신설
소관 부처는 농작업 안전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기존 농업인안전팀 5명을 옮겨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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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11호(농촌지원국 분장사무)
변경 전
농촌자원 활용과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변경 후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농작업 안전 부분은 따로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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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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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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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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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