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동식물 검역조치 규범 이행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동식물 검역 및 현장농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4명, 7급 8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농촌진흥청 소속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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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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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