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의 한시조직인 농산업수출진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에서 2027년 4월 30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산업수출진흥과 존속기한 연장
농산업수출진흥과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한시조직이에요. 현행 기한이 2025년 4월 30일까지인데, 이를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1항(농산업수출진흥과)
변경 전
농업혁신정책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변경 후
존속기한 부분만 2027년 4월 30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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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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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법규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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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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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2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