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력을 늘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력 증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추가로 채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변경 후
국립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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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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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맡기면서 기관의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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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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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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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