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재해 실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칠백의총 순의제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정원 1명(4ㆍ5급 1명)과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이체하고, 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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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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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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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