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 및 문화유산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정책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역사문화권정비, 문화유산 국제협력, 조선왕조실록·의궤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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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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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
부처나 기관이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업무에 묶여 있는 인력을 통합하여 필요할 때 국정과제나 정책현안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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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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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