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2023-07-25
- 시행
- 202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높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율 증원 가능 범위 확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존 총정원의 7%에서 1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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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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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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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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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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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2023-07-25
- 시행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