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전문 기관 및 추진단 신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새로 만들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전담하는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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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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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9조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조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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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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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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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