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4-28
- 시행
- 2022-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제조·조리의 과정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등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 후 등록관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온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
- 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등을 하는 중 이물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 다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별표 18
- 라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 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23
-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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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마련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등 구체적인 확인검사 절차를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등의 요청·보고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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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가품질검사 관련 조항(제31조의3~제31조의5)과 일부 서식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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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가품질검사
식품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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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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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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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4-28
- 시행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