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기준 및 정보제공·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를 명시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9.7.,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관이 직권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대상 범위에 이미 고시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의료행위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약제는 법적으로 비급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규정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법 제41조의6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8조의4)
- 나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료행위 재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 다미등재 약제에 대한 비급여 근거 명확화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정하고 의료행위 재평가 근거와 미등재 약제의 비급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 기준 마련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스템으로 확인할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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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4(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대상·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확인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해요. 세부 적용기준을 넘어선 요양급여, 동일·유사 상병에 일정 기간 내 중복 실시한 요양급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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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4(확인시스템 관련 규정)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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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진찰, 검사, 약 처방, 수술 같은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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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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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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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