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8호
개정이유 — - 개정 「의료법」 제36조(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 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 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확대안 제11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의 직권결정안 제13조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회복의 잠재적 이득이 불 분명한 항목은 직권 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
- 다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등 비급여대상 제외안 별표2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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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