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4호
개정이유 — -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비급여 청구 가능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제11조의2제9항
-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 추가(안 별표2 제4호나목(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약가유연계약제로 별도 합의된 약제 상한금액을 신청인과 요양기관 등에게 알리는 절차를 만들고,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의 4인실 차액을 한방병원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별도 합의 금액 통보 절차 신설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제의 상한금액을 따로 합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금액을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라 이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제9항 본문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변경 후
'보고받은 사항 등에 대하여'로 문구를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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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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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가유연계약제
약값의 상한금액을 제약사와 따로 합의하는 방식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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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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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