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1호
개정이유 — -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직권 조정처분*의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법률 제19420호, ’23.5.19 공포, ’23.11.20. 시행 예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에 대한 근거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으로 명시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의 명확화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최신 개정 내용에 맞춰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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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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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 의료 서비스나 약제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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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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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6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