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회항 지시나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으로 업무 체계 정비
질병관리청이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한 회항 지시 및 협조 요청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체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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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권한의 위임) 제2항 제2호
변경 전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검역조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예방접종
변경 후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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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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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항
배나 비행기가 가던 길을 돌려 다른 항구로 가거나 원래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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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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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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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