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법」이 일부 개정(’20.3.4.공포, ’21.3.5.시행)되어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
- 나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가 되도록 하고,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다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조사 생략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조 요청 범위와 질병관리청 내부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역조사 생략 기준의 구체화
범죄 예방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긴급구호활동 등 특정 상황에서 검역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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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검역조사의 대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역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를 압수·수색, 긴급구호활동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황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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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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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감염병이나 병원체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동물, 식물 등을 검사하고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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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검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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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