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5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4호
개정이유 —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 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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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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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3
- 예고 종료2022-03-15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