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3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2호
개정이유 — 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 가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24조의10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 신고 대상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은행이 약관을 바꿀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관 사전신고 대상의 구체화
금융기관이 약관을 바꿀 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해요. 소관 부처는 기존 이용자에게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등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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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10(약관의 개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의10(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이용자의 권익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1. 금융위원회(이 영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경우 감독원장, 이하 이 항과 같다)에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2. 법령 또는 고시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5. 기타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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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보고제
어떤 일을 먼저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실행한 뒤에 나중에 보고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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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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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2-03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