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8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의3
-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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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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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9013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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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18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