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2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 가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 나
영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 또는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비
- 다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 라
은행이「은행법」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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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0
- 예고 종료2023-05-22
- 공포2023-08-2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