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 나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안 제15조의2제6항·제7항, 별표 3의4
- 다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매입략을 현행 총량에서 제품군별로도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15조의6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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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안 제15조의2제6항·제7항, 별표 3의4)
다.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매입략을 현행 총량에서 제품군별로도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15조의6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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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