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9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나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다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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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한 거점수거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위탁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전자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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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7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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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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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처럼 앞으로 재활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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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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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