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37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 가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나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다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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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위탁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모으고 재활용하기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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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중략) 7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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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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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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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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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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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