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ㆍ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신기술·신산업 규제 특례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광역협력 지원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경제조정실에 '초광역협력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4명 증원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의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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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3항
변경 전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1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2명, 5급 17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변경 후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4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2명, 5급 17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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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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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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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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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