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명)을 증원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으며,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는 데 맞춰, 국무조정실에 상임위원 2명과 사무국(정원 11명)을 두도록 직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위원 2명 신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2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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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속기관)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고조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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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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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이름, 하는 일, 공무원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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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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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