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 급 또는 5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 명)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조정실 1개 과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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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