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세심판 청구 조정검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조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에 인력 5명을 늘리고 일부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조정과를 새로 만들고 행정실을 심판행정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무조정실 인력 5명 증원
소관 부처는 국정운영의 효율과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늘어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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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조세심판원 하부조직)
변경 전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둠
변경 후
심판원에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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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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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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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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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