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21065호)됨에 따라 원활한 국무조정실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관련 조직 3곳의 평가기간을 1년 늘리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된 것에 맞춰 부처 이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조직 평가기간 1년 연장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청년정책조정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
변경 전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조정실 정원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된다는 점을 괄호로 덧붙여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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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조제9항과 제23조제6항의 개정사항(부처 명칭 변경)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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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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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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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