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3
- 공포
- 2026-02-12
- 시행
- 202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16호, 202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까지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31년 2월 14일까지로 늘리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실장 업무 분야와 일부 정원 직렬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늘어났어요. 이를 반영해 국무조정실의 한시조직인 기획단의 기한을 2026년 2월 14일에서 2031년 2월 14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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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변경 전
국무조정실에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단을 둠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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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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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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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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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2-03
- 공포2026-02-12
- 시행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