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1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4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신설
-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정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9조 개정
- ○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취소, 농업기계의 자료 요구 권한 중 일부(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및 사후검정 관련),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 점검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 다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1. 일반기준 개정
-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가중 처분의 적용일 및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화
- 라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
①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마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안 제4조 개정
-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을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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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3-21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