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 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 가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는 기간(안 제7조2 제1항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안 제7조의2 제4항 신설)
5) 방치농업기계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함(안 제7조의2 제5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6항 신설)
- 나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자체장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치농업기계의 판단 및 강제처리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운행 불가능 시 15일)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를 '방치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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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처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가 법 제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이하 “방치농업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른 방치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농업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치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직접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농업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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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처분 절차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방치농업기계의 매각 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면 통지나 공고 기간이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예: 예정가격 500만 원 이하 등)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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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물건을 지자체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처분(매각이나 폐기 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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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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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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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