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3-02
- 시행
- 202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4호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이를 보건교사 정원산식 산출식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건교사 정원 산출 계산식에서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조건 반영(별표 5)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법령에 맞춰, 보건교사 정원 산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교사 배정 기준 완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원 산출 기준을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비고 1.
변경 전
시ㆍ도별 필요정원=(시ㆍ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43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변경 후
시ㆍ도별 필요정원=(시ㆍ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36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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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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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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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3-02
- 시행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