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3개 기구(디지털소통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사회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4일에서 2024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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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