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의 신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해양수산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양파, 마늘 및 엽근채소 연구강화를 위해 파속채소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2명(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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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