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2-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디지털농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밭농업기계공학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농업인안전보건 관리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국산 밀 가공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연구사 3명), 국립식량과학원 정원 4명(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연구 강화 및 탄소중립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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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