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5-23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2-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밑에 총액인건비제 특례로 운영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지털 기반 농업연구 성과확산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안전ㆍ보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1명)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8명(9급 8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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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5-23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