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ㆍ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 분야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지방세법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지방계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린이ㆍ보행자 및 저수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ㆍ약물범죄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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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