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2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몰없이 직급상향한 정원 3명(6급 3명의 정원을 5급 3명으로 상향)에 대해 3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유통정책관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3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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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8
- 예고 종료2022-02-22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