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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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