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3호
개정이유 —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가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산업 관련 장기계약에서 물가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5% 이상 증감 기준과 상관없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
기존에는 물가나 설계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5% 이상 증감된 경우에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증감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 이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변경 전
계약담당공무원은 ...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변경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 기존의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부칙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계약의 금액 조정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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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금액(개산액)으로 먼저 계약을 맺고 나중에 실제 비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의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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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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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