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8호
개정이유 — 「관세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대상을 정하는 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등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정비안 제43조제2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단체 구성원이 사용할 대회관련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종료된 국제행사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 나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79조의2제1항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으로 하되, 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 다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대상 구체화안 제58조의2 신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도록 함.
- 라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안 제69조의3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조항을 삭제함.
- 마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안 제39조제4항 별표2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및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에게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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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