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1호
개정이유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안 제1조제2항
- 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 22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범위 명확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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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가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임
변경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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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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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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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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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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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