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특정 사유를 증명하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자녀 양육자의 세대 분리 시 예외 인정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자녀와 따로 살더라도, 학교나 직장 문제 또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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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9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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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이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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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성 물품 등)를 판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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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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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