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0호
개정이유 —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 나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함.
- 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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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나.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함.
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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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