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서류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기 담배의 공제·환급 서류 명확화
담배가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제조장 등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하며 내는 폐기사실 확인서류가 무엇인지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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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5조제3항(공제 및 환급 신청 등)
변경 전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환입확인서와 영 제34조제7항의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름.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공제·환급 증명서 및 제31조의2의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서식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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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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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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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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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