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9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및 시·도 등록문화재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의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 일반세율을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함
- 나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상속주택, 특정 법인의 세금 산정 시 서류 제출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멸실 예정 주택의 예외 인정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3년 내에 멸실시키지 못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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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멸실 예정 주택의 정당한 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4(멸실 예정 주택의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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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일반적인 내용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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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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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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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