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4호
개정이유 —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소관 부처는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 건설사가 느끼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2호
변경 전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했어요.
변경 후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인허가 유형이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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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특정 목적이나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을 전체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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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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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