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5호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 저가주택의 구체적 지역 범위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추가함.
- 나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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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추가함.
나.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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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