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바뀐 것에 맞춰 합산배제 신고서 등 여러 서식을 고치고, 납세자와 임대사업자가 쓰는 서식에 새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현행 제도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보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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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본문
변경 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
변경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으로 일부만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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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서식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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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여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합산 대상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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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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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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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