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8호
개정이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절차와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가 반영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 마련
1) 매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균등하도록 지정 수를 배분하고,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로 구체적인 배제 기한을 정함
3)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 이수 및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 사전 신청요건을 마련함
4) 국세청장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에게 직무제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조건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음
5)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및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방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세부 절차 마련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매년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선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감사인의 사전 신청 요건(실무교육 이수 및 실적 등)과 사유별 배제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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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감사인 지정 절차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익법인 감사인의 선정, 배제 기간, 신청 요건 및 재지정 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한 조문으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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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이나 제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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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산가액
부동산이나 선박 같은 자산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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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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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